[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서울 도심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충돌 사고의 원인으로 '타워크레인 등록제'가 논란이 되자 국토해양부가 해당 기종의 타워크레인을 일제 점검할 뜻을 밝혔다. 지난 6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 '서교 자이'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사고로 2명이 사망하는 대형사고가 발생했다. 타워크레인 2대가 충돌하면서 무너지자 크레인 운전기사 1명과 외벽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 1명이 숨지는 참사가 일어난 것이다.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경찰은 장비의 노후·결함과 크레인 기사의 조작미숙을 원인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난 2008년 1월 국토해양부가 타워크레인을 건설기계로 등록·분류하면서 안전 감독이 소홀해졌다고 지적하고 있다.산업안전보험공단 관리하에 있을 당시에는 6개월 단위로 안전 검사가 진행됐으나 국토부 관리로 넘어간 후에는 30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고, 그 외에는 2년에 한 번으로 받게 돼 점검이 제대로 실시돼지 못했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등록제'는 노후설비를 퇴출시키고 타워크레인에 대한 이력관리 및 사용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 설명했다. 또 타워크레인의 안전성은 점검 주기의 문제보다 안전관리 체계 및 검사기준, 검사기관의 능력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번 사고가 난 타워크레인은 등록제 시행 이전에 제작된 것"이며 "사고원인이 밝혀지는 대로 사고가 발생한 기종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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