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을 이용하면 혜택이 두배'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신협이 선보인 '신협 급여통장'이 인기를 끌고 있다. 자동화기기(CD/ATM), 인터넷뱅킹 수수료 등 거의 모든 금융 수수료를 면제해줄 정도로 서비스를 강화했기 때문이다.신협 급여통장은 통장 잔액에 상관없이 급여만 이체하면 ATM 이용 수수료는 물론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모바일뱅킹 수수료를 모두 면제해준다. 이용 횟수에 상관없이 무제한 면제해주는 게 특징이다. 적게는 800원, 많게는 1700원에 이르는 타행이체 수수료를 아낄 수 있는 셈이다. 시중은행은 대부분 통장 잔액이나 은행 거래 실적 등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금융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하지만 신협 급여통장은 '급여이체'라는 조건 하나만으로 이 모든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고금리 혜택을 주는 것도 신협 급여통장이 갖는 장점이다. 이 통장은 계좌이체와 공과금 납부, 신용카드 결제와 같은 입출금 통장의 기능은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예치기간에 따라 높은 금리를 준다. 입출금통장의 금리가 보통 연 0.2%인데 반해 신협 급여통장은 예치기간별로 금리를 차등 지급한다. 6개월만 예치해도 연 최고 2% 이상의 금리를 주는 식이다. 따라서 단기 자금을 운용할 때도 이 통장을 활용하면 유리하다. 평소 신협을 자주 이용하는 주거래 고객이라면 금리 우대 혜택은 더욱 커진다. 신협보험, 신협대출, 신협체크카드 등을 이용하는 고객이 이 통장에 가입해 급여를 이체하면 예금과 대출 시 우대금리가 제공된다. 또한 마이너스 통장 기능을 둬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직장인 우대 금리로 바로 사용할 수 있다.이런 급여계좌에 체크카드까지 결합하면 혜택은 더욱 풍성하다. 체크카드의 경우 올해부터 소득공제 혜택이 사용금액의 25%로 높아졌다. 신용카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의 20%가 적용되지만 체크카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의 25%를 공제해주는 것. 예를 들어 연 소득 5000만원, 월 평균 150만원을 신용카드로 사용하면 총 110만원의 소득공제혜택을 받지만 체크카드는 137만 5천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역시 풍성하다. 전국 모든 CGV극장에서 1장당 1500원씩(월1회, 연 12회) 할인되고, 롯데월드(잠실), 우방랜드(대구), 패밀리랜드(광주) 등 놀이공원 자유이용권도 50% 저렴하게 살 수 있다. 아울러 커피전문점 스타벅스에서는 5%할인(월2회, 연간 12회)된 가격에 즐길 수 있다. 만 14세 이상이면 발급이 가능하고 연회비도 면제된다. 임태규 신협중앙회 카드팀장은 "직장인의 경우 신협의 급여계좌와 체크카드를 통해 실속 있는 현금 캐시백, 우대금리, 마이너스 통장 기능, 신용카드보다 훨씬 높은 소득공제률, 수수료 면제 등 혜택을 가득하다"며 "합리적인 알뜰소비를 원하는 조합원이면 꼭 이용할 것을 권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광호 기자 kwang@<ⓒ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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