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가 '썰렁한' 추석상여금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은행권에서 추석 상여금으로 월 급여의 2배씩 챙기던 일은 옛말이 돼 버렸다. 9일 각 시중은행을 조사한 결과 추석 상여금이 많아도 월급여의 100%를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여금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부족하다. 대부분 연봉의 일부를 쪼개어 추석 전에 나눠주는 것으로, 성과급이 아닌 고정급의 일부라는 설명이다. 신한은행과 외환은행, 우리은행은 이번 추석을 앞두고 상여금으로 기본 월급여의 100%를 지급받는다. 하나은행의 추석 상여금은 월급여의 80% 정도이며, 국민은행의 추석·설 상여금은 월급여의 50% 수준이다. 그러나 상여금 지급액의 차이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 은행권의 반응이다. 은행권에서 순수한 의미의 상여금이 사라진지 꽤 됐다는 것. 신한은행의 경우 연봉액을 14등분해 매월 지급하고, 나머지 2개분은 설·추석 등 명절에 지급한다. 우리은행도 연봉을 18등분해 매월 말과 매 분기말, 설·추석에 지급한다. 지급 시기를 다르게 할 뿐 상여금보다는 연봉에 가까운 성격이다. 금융위기 이전에는 일부 대형은행을 중심으로 50~100만원 정도의 별도 상여금이 지급되기도 했지만, 지난 2008년 금융위기를 전후로 이마저도 사라졌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황영기 회장 재직 시절 월급여의 30%를 지급받은 적이 있었지만, 적자로 예금보험공사와의 MOU를 이행하지 못하면서 그마저도 사라졌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도 "추석 때 상여금 몇십만원을 얹어주기도 했지만, 금융위기 이후에는 급여도 반납하는 판이라 상여금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은행원들은 추석·설 상여금보다는 오히려 은행이 초과이익을 달성한 경우 연초에 받는 특별성과급에 더 주목하는 분위기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제조업에는 상여금 지급 관행이 남아 있지만, 은행권에는 추석이라고 별도로 상여금을 지급해 주는 일은 없다"며 "시기적인 조절이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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