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대책, 가계 부실 경계해야

[아시아경제 ] 정부가 어제 '4ㆍ23 대책'이후 4개월여만에 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무주택자나 1가구1주택자에게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내년 3월까지 없애는 것이 핵심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취ㆍ등록세 감면 시한도 각각 2년, 1년 연장하고 사전예약 물량을 축소하는 등 보금자리주택 공급시기도 다소 늦추기로 했다.  '8ㆍ29 대책'은 한시적이긴 하지만 부동산 규제의 상징인 DTI를 완화했다는 점에서 시장의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고질적인 미분양 적체에 거래량 감소 등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다소나마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보인다. DTI 적용을 은행에 맡김으로써 실질적인 완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구매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해 영향이 크든 작든 거래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은 분명하다.  문제는 DTI 규제를 없애는 데 따른 부작용이다. 시장에 집값 상승의 그릇된 신호를 심어줄 우려가 있다는 점이 우선 걸린다. 특히 그로 인해 가계 부채가 커질 수 있다는 게 더 걱정스럽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ㆍ4분기 은행 가계대출잔액 418조9000억원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273조2000억원으로 65.2%를 차지한다. 더욱이 대출 연체율이 7월 말 기준 0.53%로 4개월 연속 오름세다.  주택관련 대출이 부실해지면 은행 등 금융권의 건전성도 위험에 빠진다. DTI 완화가 무절제한 가계 부채 증가로 이어지면 가계는 물론 금융기관의 부실로 옮겨갈 수 있다는 얘기다.  아울러 갈 곳이 마땅치 않은 단기부동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려 투기가 재연될 수도 있다.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경계하면서 시장을 연착륙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가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분양가 상한제를 손 대지 않고 투기의 진원지라고 할 수 있는 서울 강남 3구의 DTI 규제를 그대로 둔 것은 그런 위험성을 감안한 결과로 보인다. 거래는 활성화하되 투기를 차단, 집값을 안정시킨다는 원칙을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부동산 대출규제의 완화가 또 다른 부작용을 불러오지는 않을지 '8ㆍ29 대책' 이후의 시장 움직임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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