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 기여' 작량감경 안 된다..형법 개정시안 공개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국가 경제 발전 등에 기여했다'는 사유로 형을 감경받을 수 있게 했던 형법상 작량감경(酌量減輕)을 크게 제한하는 내용의 형법총칙 개정시안이 공개됐다.보호감호제도 다시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된다.법무부는 25일 오후 양재동 소재 엘타워에서 이런 내용의 시안에 관한 형법 총칙 개정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다. 시안은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피고인의 노력에 의해 피해자 피해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이 회복된 경우 ▲피고인이 자백한 경우 ▲범행 수단, 방법, 결과에 있어 특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형을 감경할 수 있게 제한 했다.시안은 보호감호제 역시 다시 도입해 방화, 살인, 상해, 약취·유인, 강간 등 성폭력범죄, 강도 등에 적용키로 했다. 법무부는 "보호감호 폐지 이후 가출소자의 재범율이 급증하고 있고, 형법상 상습범 가중 규정 있지만 법원의 온정적 양형으로 그에 대한 중한 처벌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는 관계로 재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또 9종류의 형벌 가운데 금고, 자격상실 등을 삭제하고 사형, 징역, 벌금, 구류 등 4종류의 형벌수를 줄이기로 했다.법무부는 법무부장관 자문기구인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위원장 이재상)에서 마련한 이번 개정 시안에 대해 공청회 결과와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모아 최종적인 형법 총칙 개정안을 마련한 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박현준 기자 hjunpark@<ⓒ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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