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건물주', 조합설립까지 동의율 산정서 제외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서울시에서 재개발 사업시 기존무허가건축물 소유자는 조합설립때까지 '토지 등 소유자'에서 제외된다. 단 기존처럼 분양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조합설립 후 정관으로 이들을 조합원으로 인정해 주는 절차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최근 대법원이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는 토지 등 소유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한 판결에 따라 이같이 기존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 분양권 대상 기준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기존무허가건축물이란 ▲1981년 12월 31일 현재 무허가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무허가건축물 ▲1981년 제2차 촬영한 항공사진에 나타나 있는 무허가건축물 ▲재산세 납부대장 등 공부상 1981년 12월31일 이전에 건축했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 건축물 ▲1982년 4월 8일 이전에 사실상 건축된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건축물로서 1982년 제1차 촬영한 항공사진에 나타나 있거나 재산세 납부대장 등 공부상 1982년 4월 8일 이전에 건축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건축물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로 조합정관에서 정한 건축물 등이 해당된다.시는 이번 법원판결로 원칙적으로 이들을 토지 등 소유자에서 제외해 동의율 산정에서 제외시킬 방침이다.하지만 조합 운영시 기존무허가건축물 소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조합정관이 총회에서 통과되면 이들은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또 도정조례로 인정하고 있는 주거용 기존무허가건축물 소유주를 분양대상에 포함한다는 내용에는 변함이 없다. 재개발 조합 표준정관에는 기존무허가건축물로서 자기소유임을 입증하는 경우 조합원으로 인정토록 하고 있고, 서울시 도시및 주거환경정비조례(도정조례)에서도 이들의 조합원 자격에 대한 사항을 조합정관에 정하도록 돼 있다. 정관승인은 구청장이 한다. 더불어 시는 이미 설립된 추진위원회나 인가된 조합 중 기존무허가건축물소유자를 제외하면 동의율에 미달하는 경우 동의자를 보완하는 조치를 하도록 권장했다.궁극적으로 시는 기존에 해오던 방식처럼 기존무허가건축물 소유자들에게 조합원, 분양권대상 자격을 부여키 위해 이들을 도정법이 정하고 있는 토지등 소유자로 보도록 하는 법령개정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할 계획이다.신중수 서울시 재개발1팀장은 "지금까지 시는 정비구역내 기존무허가건축물을 적법한 건축물과 동일하게 토지 등 소유자 및 분양대상으로 인정해 왔다"면서 "법적으로 건축물 소유자에 이들을 포함시켜주자는 것을 국토부에 건의하겠다"고 설명했다.토지 등 소유자는 말 그대로 토지나 건축물 또는 토지와 건축물 모두를 소유한 이를 뜻한다. 하지만 이들 모두가 분양권을 받는것은 아니다. 토지만 예로 들면 90㎡ 이상의 땅일 경우에만 분양대상이 되는데, 50㎡만 가지고 있다면 조합원이지만 분양권을 받을수는 없다. 한편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기존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는 조합분양 대상자에 해당한다. 오진희 기자 vale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오진희 기자 valere@ⓒ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