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영의 또 다른 말뚝 '지자체 위원회'

상의 조사, 50% 기업 '사업추진 지연 및 막대한 금융비용 발생' 답해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최근 A사는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건설허가 과정이 4개월동안 지연되는 어려움을 겪었다. 지자체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이 별 다른 이유없이 '허용된 기준보다 낮은 층수로 주택을 짓자'고 주장한 것. 단지, 도시미관상 낮은 층수가 좋다는 주장이었지만 결국 4차에 걸친 심의 끝에 A사는 층수제한을 수용할 수 밖에 없었다. A사가 총 4개월간 공사기간 지연으로 입은 피해는 금융비용 등 80억원에 달한다.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의 권한남용이나 심의지연으로 기업들이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전국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자체의 위원회 운영실태 조사'에 따르면, 응답업체의 절반 이상(52.4%)이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이들 기업의 애로 정도로는 50.0%의 기업이 '사업추진 지연 및 막대한 금융비용이 발생했다'고 답했고, 사업추진에 불편했다는 응답이 49.0%, 1%는 아예 사업을 철회했다고 호소했다.위원회 심의시 가장 불편한 부분으로는 응답자의 35.3%가 '개최일자 미준수 등으로 인한 심의 지연'을 꼽았고, 이어서 '무리한 내용보완 요구'(32.8%), '사업취지 등 의견 진술기회 부족'(15.3%), '기부채납 등 요구사항 추가'(13.8%) 등이 뒤를 이었다.실제로 기업들의 39.7%는 '위원회 안건심의로 6개월 이상을 소요했다'고 응답했고, 이중 일부기업은 공사기간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로 심각한 애로를 겪었던 것으로 파악됐다.위원회 운영과 관련, 기업들이 느끼는 문제점으로는 기업의 46.7%가 '운영이나 심의기준 불명확'이라고 답했고 이어 '회의결과 비공개 등 투명성 부족'(36.9%), '위원들의 전문성 부족'(9.3%), '의사결정 원칙(다수결) 미준수'(5.0%) 등을 들었다.박종남 대한상의 상무는 "사업 인허가 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위원회가 오히려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는 사례가 있는 만큼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박성호 기자 vicman1203@<ⓒ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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