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 곽노현 서울교육감 당선자는 4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교사들에 대해 대규모 파면ㆍ해임 방침을 정한 것과 관련, "현행법 위반을 옹호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법 해석이나 형평성 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곽 당선자는 이날 오전 B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잘못이 있으면 당연히 징계해야겠지만 이중잣대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면서 "파렴치범인지 그렇지 않은지 (징계의 근거가 되는) 법령자체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법령인지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령은 기본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면서 "일관된 징계원칙이 있어야하고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의 말은 교원의 정당가입을 금지한 법률 자체에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있을 뿐더러 교원들의 성추행을 비롯한 파렴치 범죄는 가벼운 징계를 하면서도 전교조 교사의 시국선언과 민노당 가입 등 정치적인 사안을 강경하게 징계하는 것은 형평성을 잃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곽 당선자는 "취임 전에 이번 징계절차가 마무리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번 사안과는 별개로 취임 후에 교원 징계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 당선자는 앞서 3일 서울 평동 선거사무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서울지역에 자율형 사립고를 신설하지 않을 것이며, 특수목적고는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고교평준화 해체에는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서 "외고 등 특목고의 경우 특수한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한다는 목적이 지켜져야 한다"고 비판했다.특히 그는 "자율고는 재단이 튼실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요건인데 서울지역 25개 자사고는 벌써부터 느슨한 기준이 적용되면서 그런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학교들이 많은 게 사실"이라면서 "임기 내에 더 이상 자율고를 지정하지 않고 현재 설치된 자율고도 등록금을 낮추고 내신 제한을 풀어 누구나 입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공약인 혁신학교 300곳 설립과 관련,"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초ㆍ중ㆍ고 300곳을 혁신학교로 지정ㆍ운영해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일반계 고등학교가 슬럼화 하고 있는 상황을 바로 잡겠다"면서 "일반계고에 대한 희망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를 바로 잡는 중요한 보정 역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김도형 기자 kuerte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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