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일반 지주회의 금융 자회사 소유를 허용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막판 고비에 놓였다. 2년 넘게 표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난 13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이번 4월 임시국회 처리가 점쳐져 왔다.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특정기업 특혜 의혹 때문에 제동이 걸린데 이어 '스폰서 검사' 파동으로 법사위 자체가 파행되면서 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졌다.개정안은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소유를 허용하되 금융 자회사 수가 3개 이상(보험사 포함)이거나 금융 자회사의 총자산 규모가 20조원 이상이면 중간 지주회사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 개정안의 적용을 받는 대기업은 삼성과 한화, 동양, 현대차, 롯데, 동부 등 6곳인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대기업 특혜 의혹을 제기한 상황.민주당은 일부 재벌기업이 지주사로 전환하면서 세금감면 혜택을 받았으나 금융회사 소유에 따른 현행법 위반에 대해서는 처벌받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법을 지켜 금융자회사를 편입하지 않은 채 지주사 전환을 미뤄 온 선의의 기업과 형평성이 맞지않는다는 논리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금융자회사를 어느 때까지 해소하라고 유예를 줬는데 그 유예기간을 넘기지 않은 기업도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합법화해 주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기업과 법을 무시하고 위반 상태를 해소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회사가 같은 혜택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정무위 의결 당시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표결이 진행된 점도 논란이 되고있다. 박영선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여야 합의로 법안이 (정무위를) 통과했다고 말하지만 민주당 소속 의원이 소위에 불참한 가운데 통과된 법"이라며 "특정 재벌에 특혜를 줄 것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한나라당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해당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 만큼 26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한 뒤 27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4월 임시국회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주 23∼24일 개최된 법사위 전체회의는 '스폰서 검사' 파동 여파로 파행을 거듭했다. 스폰서 검사에 대한 특별검찰제도를 요구하는 민주당에 맞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했기 때문이다.제2법안심사소위원장인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소위에서는 법안이 상정된 순서대로 논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논의될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법사위 한나라당 간사인 장윤석 의원은 "일단 소위에서 논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며 "26일 법안심사소위가 열리면 논의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지연진 기자 gy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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