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수 전 KT사장 파기환송심서 집행유예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인사청탁 및 납품업체 선정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중수 전 KT사장과 조영주 전 KTF사장이 파기환송심에서 각각 집행유예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조해현 부장판사)는 16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사장과 조 전 사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남 전 사장과 조 전 사장 사이에 KTF사장 연임과 관련해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남 전 사장에게 징역 2년ㆍ집행유예 3년ㆍ추징금 1억3500만원을, 조 전 사장에게 징역 3년ㆍ추징금 23억5900만원을 각각 선고 했다. 재판부는 "남 전 사장과 조 전 사장은 공적서비스를 제공하는 독과점 기업의 대표로서 납품업체 선정 등에 있어 공정성을 유지했어야 함에도 지위를 이용, 청탁을 받고 지속적으로 돈을 수수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남 전 사장은 조 전 사장에게서 KTF 사장 연임 청탁과 함께 8500만원을 받고 하청업체 선정 등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총 1억88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조 전 사장은 중계기 납품업체 대표에게서 업체 선정 청탁과 함께 총 24억여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08년 말 기소 됐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남 전 사장과 조 전 사장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 각각 징역 2년ㆍ집행유예 4년ㆍ추징금 2억7000여만원과 징역 3년ㆍ추징금 24억여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같은 해 8월 KTF사장 관련 인사청탁 혐의를 무죄로 판단, 남 전 사장과 조 전 사장의 형량을 각각 징역 6월ㆍ집행유예 1년ㆍ추징금 5000만원과 징역 2년ㆍ추징금 23억5900만원으로 감경했다. 대법원은 이후 "조 전 사장이 남 전 사장에게 건넨 8500만원이 조 전 사장의 KTF 대표이사 연임에 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위법하다"면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성정은 기자 je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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