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중이라도 흉악범죄자는 얼굴 등 공개

법무부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 개정키로[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앞으로 흉악범죄자는 수사 중에도 얼굴 등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16일 성폭력범 등 흉악범죄자에 한해 수사가 진행 중이더라도 얼굴ㆍ신상정보를 언론에 공개할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 ▲범죄예방 ▲재범방지 등 공익상 필요가 있고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기소 전이라도 살인ㆍ성폭력ㆍ연쇄강도 등 흉악범죄 피의자의 얼굴과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앞서 국회는 성폭력 범죄를 방지하고 성범죄자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형법, 성폭력법, 아동ㆍ청소년 성보호법 등 6개 관련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이 중 성폭력 특례법 등 일부 법안이 15일부터 시행됐다.이승국 기자 inkle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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