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부실은행 인수 차익 감독나서

[아시아경제 안혜신 기자] 미국 정부가 부실은행 인수에서 발생하는 장부상 이익에 대해 감독을 강화할 움직임이다.2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부실은행 인수자가 자산을 시가보다 싼 가격에 인수해 장부상 이익을 취하는 일명 '크리스마스 캐피털'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정책자들은 장부상 이익을 취하는 데 합당한 자본 규모를 두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번 논의에는 연방준비제도이사(Fed)와 통화감독청(OCC),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등이 참여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감독 당국자들은 인수 은행의 자본이 장부상 이익을 넘어서는 자본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FDIC는 이번 제도를 통해 부실은행의 인수로 인한 자산건전성 악화를 방지할 것이라고 전했다.인수자들은 일반적으로 은행 인수를 위해 시장 가치 이상의 가격을 지불하고, 그 차액을 장부에 영업권으로 기록한다. 그리고 장기간에 걸쳐 이를 감가상각한다. 반면 부실은행 인수는 정반대의 회계 처리가 이뤄진다. 인수 은행은 부실은행의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값에 인수, 그 차액을 이익으로 장부에 기재한다. 그리고 차액만큼 인수 은행의 자본이 늘어난다.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이 같은 이익을 이연수익으로 간주, 장기간에 걸쳐 자본화했지만 지난해 변경된 회계 원칙에 따라 즉시 순이익으로 반영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감독 당국이 차액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제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FIG파트너스의 크리스 마리나크 애널리스트는 "FDIC가 부실은행을 인수하는 은행이 장부상 이익을 일부 반납하고, 대신 은행권 부실에 따른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을 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최근 이른바 '크리스마스 캐피털'로 수혜를 입은 은행은 이스트 웨스트 뱅코프와 퍼시픽 웨스트 등이 포함됐다. FDIC는 이와 함께 부실은행 인수에 따른 손실을 공동 부담하는 규정에 대해서도 손질에 나섰다. 당초 FDIC는 손실의 95%까지 보상했으나 최근 이 상한선을 80%로 낮췄다.안혜신 기자 ahnhye8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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