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기업이 이익의 일부를 출연해 근로자의 복지증진사업에 지원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처벌기준이 6월부터 완화된다. 22일 노동부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기존 징역형 또는 벌금형 대신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행법에서는 사용자측이 기금제도를 중단 또는 기금출연을 감축할 경우, 기금을 부당하게 운용하거나 부당운용에 대해 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어길 경우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다. 또한 기금관련 서류를 3년간 보존의무를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기금관리및 운영 등에 대해 노동부 지시나 명령을 위반할 경우 등의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개정안은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을 500만원 이하 과태료로 바꾸었으며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50만원 이하 과태료를 200만원 이하 과태료로 상향 조정했다.노동부 관계자는 "현행 벌칙규정 중 무분별한 엄벌주의는 정부에 대한 불신과 법 무시 경향을 야기하고,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에도 전과자로 기록돼 취업·해외여행·입찰제한 등 경제·사회적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지적이 많았다"면서 "국민불만을 해소하고 법 준수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나친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노동부는 개정 법률안은 이날 공포 이후 3개월이 지난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6월 전까지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다. ◆용어설명=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란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 부가해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근로의욕과 노사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기업이익의 일부를 출연해 근로자의 복지증진 사업에 사용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복지후생 혜택을 보장하는 제도다. 기금 설립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며 사업주가 사업체 여건을 고려해 임의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 기금은 사업주의 출연금으로 조성하게 되며 사업체의 세전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노사가 협의해 출연금을 결정·출연하되, 출연금은 최저 또는 최고한도의 제한이 없으므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기금의 수익금 및 당해연도 출연금의 50%로는 근로자주택 구입자금·우리사주 구입자금 지원, 장학금·재난구호금·경조금 등의 지급, 체육·문화활동 지원, 근로자복지 시설의 설치운영,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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