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뉴타운 원주민의 재정착률이 대폭 높아질 전망이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액 지분자에게 장기저리의 금융지원제도를 마련한 것.개정안 통과에 따라 재개발 지역에서 지분이 적은 원주민들이 추가 지분 확보에 필요한 재원을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장기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국민주택기금은 시중 금리보다 1~1.5% 저렴하다. 이 때문에 뉴타운 구역내 원주민들은 1억원 미만의 자금을 20년 장기저리(3년 거치 17년 상환)로 융자받아 뉴타운을 떠나지 않고도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것. 이에 따라 현재 34%에 불과한 재개발 지역의 원주민 평균 재정착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수도권 뉴타운 주요 지역에서 원주민 재정착률이 낮은 기본적 이유 역시 관리비 등 새로운 주거형태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부담이 컸기 때문이다. 뉴타운 원주민 재정착률은 서울이 비교적 낮고 경기도 지역은 상대적으로 높다. 국토해양부 자료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사업 관련 원주민재정착률(수도권) 현황은 평균 34% 수준이다. 경기 부천(약대 1·2구역) 지역이 5~60%선이고 인천 부평구(산곡1·부평5구역) 지역이 4~50%선인 것과 비교하면 현격히 떨어지는 것. 특히 구로구(구로 7구역), 성동구(금호 11구역), 성북구 (정릉5구역) 등 서울 일부 지역은 원주민 재정착률이 10%대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차 의원은 "재개발 지역에서 지분이 적은 원주민들이 추가지분을 확보하거나 부담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장기저리로 융자 받을 수 있게 하여 원주민의 재정착률이 50%이상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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