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기획재정부는 지난 16일 서울에서 바레인과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회담을 개최한 결과 전체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17일 밝혔다.주요 합의 내용은 건설 고정사업장(PE)의 존속기간(12개월)을 정해 우리 건설사가 바레인에서 12개월 이내 사업활동을 할 경우, 세금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또 정보교환규정을 신설, 우리 과세당국의 요청으로 바레인에서 국내 탈세혐의자의 금융 및 과세자료 확보가 가능해졌다.이밖에 투자소득 원천지국 제한세율을 배당 10%(25% 지분 보유 시 5%), 이자 5%, 사용료 10%로 정했다.재정부 관계자는 "바레인의 중동 오일머니가 우리 기업에 투자되는 경우 투자소득에 대한 이중과세가 방지됨으로써 오일머니의 유입이 보다 더 원활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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