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법원, 탈세 도피자에 '세금 폭탄'

[아시아경제 강미현 기자] 세금폭탄을 피해 영국을 빠져나간 영국 부유층들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라고 19일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탈세 목적으로 주소지만 해외로 옮긴 '무늬만 외국인'들도 과세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생활 거점은 영국에 둔 채 탈세 목적으로 해외로 몸을 숨긴 탈세자들에 대해 철퇴를 내리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고 있는 것. 이들 가운데는 고향인 영국을 밥 먹듯 드나들면서 주소지만 모나코로 옮긴 영국 출신 부유층들도 포함된다. 영국 국세청은 지난해 탈세 예방 차원에서 관련 조항들을 대폭 강화했다. 특히 영국 거주 여부를 결정짓는 요소로 '라이프 스타일의 형태'를 강조한 것이 가장 의미 있는 변화다. 즉 주소를 해외로 옮겼다 하더라도 실제 생활이 영국에서 이뤄질 경우 영국 거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최근 법원은 로버트 게인스-쿠퍼 씨 사건에서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국세청은 게인스-쿠퍼 씨가 표면상으로 세이셸 공화국으로 이주한 상태지만 1976년 이래 꾸준하게 영국에 거주한 것으로 판단했다. 게인스-쿠퍼 씨가 여기에 반발하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국세청의 판단이 옳은 것으로 봤다.게인스-쿠퍼 씨는 영국 옥스퍼드셔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그 곳에는 쿠퍼 씨가 구입한 미술 작품들, 자동차, 총 등의 개인 소지품이 즐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게인스-쿠퍼 씨의 탈세 의도를 간접적으로 알리는 증거라는 것이 국세청과 법원의 생각이다. 이로써 그는 3000만파운드에 달하는 세금을 납세해야하는 부담을 떠안게 됐다. 이번 판결은 탈세자들을 향한 영국 정부의 강력한 경고로 해석된다는 분석이다. 회계법인 셰퍼리 챔프니스의 로니 루드위그는 "이미 영국을 떠나서 더 이상 영국에서 거주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라이프 스타일을 점검하고 전문적인 자문을 구할 것을 권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눈덩이 재정적자로 빚더미 위에 앉은 영국 정부는 세수 확보를 위한 탈세와의 전쟁을 선언했다. 지난해에는 스위스와 조세정보공유협정서를 체결하고 조세포탈자 색출에 나섰다. 강미현 기자 grob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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