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회사와 상사,동료눈치 때문에 출산휴가를 활용하지 못하던 배우자들의 고민을 사라지게 할 법률개정이 추진된다.9일 국회와 노동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제세의원(민주당)은 김부겸, 임영호, 박선영 등 야당의원 13인을 대표해 사업주의 출산휴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받을 경우 3일간의 휴가를 주도록 한 조항을 휴가 신청 여부에 관계없이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도록 의무화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3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고 했다. 개정안은 사업주는 (근로자 청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3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강제화한 것이 특징이다. 사업주가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오제세 의원측은 "현행법 하에서는 사업주에 대한 부담, 직장 분위기 등으로 인하여 이를 신청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많다"면서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의 휴가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배우자 출산휴가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하려는 취지"라고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2008년 시행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성과 여성 배우자는 출산시 남성은 1년, 여성은 3년간 육아휴직을 낼 수 있으며 남성은 배우자 출산시 3일간 휴가를 낼 수 있으며 공무원의 경우 올해부터는 5일로 늘어났다. 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 공무원은 2843명, 남성은 296명. 출산휴가를 간 남성공무원은 4486명으로 파악됐다. 민간사업장의 통계는 별도로 집계되지 않고 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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