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노조원 수나 사용자 부담을 고려치 않은 과도한 노조 전임자 지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단체협약 사항인 노조 전임자 인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한 협동조합 조합장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하급심인 인천지법 합의부로 내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재판부는 "노조 전임자 운용권이 노조에 있어도 법규나 단체협약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면 무효로 봐야 한다"면서 "권리남용 여부는 단체협약 내용과 체결 경위, 노조원 수와 노조 업무량, 사용자가 지게 될 경제적 부담, 다른 노조의 운용실태 등 제반사정을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노조원 수가 60명에서 4명으로 줄어든 점 등을 감안하면, 노조원 절반이 넘는 2명을 상시전임으로 임명한 건 정상적인 운용권 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A씨는 '지부장과 지부장 추천인 등 2명을 노조 전임자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맺고도 상급노조가 정한 노조 전임자를 인정하지 않아 협약을 위반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로 기소된 뒤 1심과 2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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