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노조법 개정안에 유감'

[아시아경제 김정민 기자]재계가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개정된 노조법에 유감을 나타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타임오프 대상업무에 '노조 유지·관리업무'가 추가된 것은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원칙을 어긴 것"이라며 "복수노조하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을 어기고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지 않을 수 있게 함으로써 노동계가 개별교섭을 요구하면서 투쟁할 빌미를 줬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립적 노동운동 풍토가 여전한 상황에서 복수노조 시행 유예기간을 노사정이 합의한 2년6개월에서 1년6개월로 단축한 것도 산업현장에서 갈등과 혼란을 일으킬 소지가 크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상의는 "무엇보다 노사정이 어렵게 합의한 내용을 정치권에서 존중하지 않음으로써 앞으로 사회적 합의를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정민 기자 jm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부 김정민 기자 jmki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