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한명숙 전 총리 불구속기소(상보)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권오성)는 22일 곽영욱(구속기소)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 달러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한명숙(65)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2006년 12월20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곽씨로부터 대한석탄공사 사장으로 임명될 수 있게 힘써 달라는 청탁과 함께 각각 2만달러와 3만달러가 든 봉투 2개를 받는 등 5만 달러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전 총리는 당시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과 곽씨 등을 초청한 오찬 자리에서 정 전 장관에게 곽씨를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고, 곽씨는 오찬 후 다른 참석자들이 먼저 나간 후 한 전 총리와 둘만 남았을 때 돈봉투를 건넸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앞서 곽씨는 2006년 11월말께 석탄공사 사장에 지원하라는 산자부 고위 공무원의 전화와 과장의 자택 방문을 받고 지원 준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의 오찬 초대는 자신을 위한 자리로 판단해 뇌물을 준비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곽씨가 대한석탄공사 사장은 안됐지만 다음 해 전혀 곽씨의 경력과 관계 없는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국남동발전 사장에 선임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한 전 총리와 곽씨는 1998년께 대한통운이 한 전 총리가 운영하는 여성단체의 행사 경비를 후원하면서 처음 인연을 맺었다.이후 함께 식사를 하기고 하고, 곽씨 자녀 결혼식에 한 전 총리가 참석할 정도로 친분을 유지해 왔다고 검찰은 말했다. 곽씨는 이런 개인적인 친분을 바탕으로 대한통운에서 퇴직한 뒤 한 전 총리에게 공기업 등의 사장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수차례 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세 차례의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8일 체포했다. 한 전 총리는 조사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는 등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모든 사실을 법정에서 가리겠다는 입장이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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