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신문산업 지원·육성' 특별법 제출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전병헌 민주당 의원이 신문산업의 경영구조 개선을 위한 국가 직접 지원을 담은 '신문 등의 지원·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9일 국회에 제출했다.특별법은 신문사들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신용대출을 통해 저리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현행 신문발전기금을 통한 융자제도의 경우 연간 약 3%의 이자로 지원되고 있으나, 이를 직접 지원 형태로 바꿔 이자율을 1.5%까지 낮출 수 있게 된다.청소년과 소외계층의 신문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구독료를 국고나 신문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동제작센터를 지역별로 설치해 경비를 지원받는 근거를 마련했다.이와 함께 신문사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광고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감면하도록 해 연간 약 260억원정도의 금액을 신문사가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특별법과 함께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신문 제작과 관련한 비용(잉크, 신문용지 등)에 대해 부가가치 영세율을 적용해 세금 환급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했다.또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해 근로소득자의 50만원 이내 범위에서 신문구독료 등을 특별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일반 신문 구독자들에게 연간 4만원정도의 세금 환급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했다.전 의원은 "신문산업의 위기는 언론의 다양성을 위축하고,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당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국가가 신문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정책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김달중 기자 d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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