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녹색교통 수단으로 지칭되는 철도가 파행을 겪기 시작한지 8일만에 정상화됐다. 철도노조는 파업이 '합법적'이라며 대화와 요구를 수용하라는 단호한 입장을 표명하며 파업을 시작했다.하지만 철도공사와 정부는 '불법파업'으로 규정했다. 해고자 복직 등 노동관계법에 따른 목적이 정당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이에따라 시종일관 법에 근거한 엄정한 대응을 강조했다.노사정간 대립각은 파업철회 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철도공사나 정부는 불법파업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와 함께 국가 전체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도록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187명을 고소하고 800여명을 직위해제한 철도공사는 앞으로도 법규를 원칙대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철도공사는 3차 파업을 준비하겠다는 노조의 발표에 당분간 교섭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노조도 허준영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에 대한 고소고발을 취하할 생각이 없다.이렇게 불편한 공존관계가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 입장에서도 불안하기 짝이 없다. 정부가 발빠르게 파업으로 인한 선로나 철도차량 등의 안전점검에 나서기로 했지만 3차 파업을 준비중인 당사자들에게 의존하는 점검을 믿어야 할지 의문이다. 양측이 정치적 셈법으로 명분을 갖기 위한 목적이라면 더욱 그렇다.파업으로 생긴 국민적 불편을 헤아리더라도 대립각은 풀어야 한다. 파업으로 인해 철도공사는 100억원 가까운 피해를 입었다고 추산하고 있다. 국민의 불편은 더욱 컸다. 촌각을 다투며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열차 파행운행은 감내하기 힘든 피해를 줬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경제에도 적잖은 피해를 입혔으며 시멘트 등 내수산업에도 파장이 미쳤다.철도는 물류의 8%를 차지한다. 정부는 녹색 운송수단으로서 2020년까지 철도역할을 15%로 늘릴 계획이다. 그렇다면 철도운행의 정시성은 반드시 확보해야 할 기본이다. 이른바 '나비효과'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노사간 격한 감정대립이 불러올 역효과는 불보듯 뻔하다. 노사 모두 기간교통망을 책임지는 주체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소민호 기자 smh@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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