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사상자 수십명이 발생한 지난 2006년 '서해대교 연쇄추돌' 사고 책임 소재를 둘러싼 법정 분쟁에서 법원이 "한국도로공사(도로공사)에 책임을 지울 순 없다"는 판결을 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 차은경 판사는 동부화재해상보험(동부화재)이 "사고 피해 배상 책임을 나눠야 한다"며 도로공사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도로공사 배상 의무를 인정하지 않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6일 밝혔다.차 판사는 "사고 당시의 안개는 자연현상으로 그 위험성 정도나 발생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워 완벽한 대처법을 미리 갖추는 게 어렵다"면서 "이 경우 통행 안전성은 통행자 책임으로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도로공사가 사고 지점에 CCTV를 설치해 주변 날씨를 수시로 관찰하고 이를 안내하며 안전운전을 유도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관리상의 하자로 사고가 발생했거나 손해가 확대됐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약 3년 전인 2006년 10월3일 오전, 경기도 평택 서해대교 북단에서 짙은 안개로 차량 29대가 연쇄 추돌했고 탱크로리 한 대가 추돌을 당해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모두 11명이 숨졌으며 46명이 크고작은 부상을 입었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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