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계약 해지해도 분양금 돌려줍니다'

대우건설, 울산신정 푸르지오 '분양금 리턴제'[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대우건설이 지방 아파트 분양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계약자가 원할 경우 분양원금을 돌려주는 '분양금 리턴제'를 도입했다.해당 단지는 이달 분양을 시작한 '울산신정 푸르지오'. 대우건설이 시행에 들어간 분양금 리턴제는 입주 6개월 전 분양계약자가 요구하는 경우 아무 조건 없이 분양계약을 해지해 주는 제도다. 중도금 대출(이자후불제)로 인한 금융비용을 대우건설이 전액 부담한 뒤 분양계약자에게 분양원금(본인 납부금액)을 돌려준다. 분양권 전매시에도 1회에 한해 분양금 리턴제 조건을 승계할 수 있다. 불확실성 때문에 내집마련을 주저했던 실수요자들에게는 불리할 게 없는 조건이다.다만 분양금 리턴제는 견본주택을 방문해 우수고객으로 등록한 고객 중 초기계약자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대우건설은 이와 함께 초기 우수고객에 한해 발코니확장을 무상으로 시공해주기로 했다. 울산신정 푸르지오는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3동 314-19 일원에 지하2층, 지상18층~33층 아파트 13개동 총 1280가구의 대단지로 조성된다. 2012년 7월 입주예정이며 견본주택은 현장에 위치해 있다. 분양가는 3.3㎡당 1000만~1300만원으로, 전체 세대의 3분의 1를 차지하는 전용면적 85㎡(34평형)이하 국민주택규모 평형은 3.3㎡당 1000만~1100만원선이다. 일시적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적용 단지로 2010년 2월11일까지 분양받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세가 100% 감면된다.(052)256-0300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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