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법무부는 오는 30일 오후 1시30분부터 양재동 엘타워에서 '성년후견제 도입을 위한 민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민법 개정안은 ▲성년 연령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하향 ▲금치산ㆍ한정치산제도를 성년후견ㆍ한정후견제로 리모델링 ▲본인 의사와 잔존능력 반영을 극대화할 수 있는 특정후견 및 후견계약 신설 ▲후견의 내실화, 전문화를 위해 복수.법인후견인을 인정하고, 후견감독인제도를 도입 ▲후견의 대상을 재산행위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복리에 관한 사항까지 확대하되, 본인의 자기결정 원칙 명시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하경효 고려대 교수(민법개정위원회 2분과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는 김형석 서울대 교수ㆍ백승흠 청주대 교수가, 지정토론은 민유숙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ㆍ김동호 보건복지가족부 과장ㆍ우주형 나사렛대 교수ㆍ이영규 강릉원주대 교수가 각각 맡았다. 지정토론에 참여하는 교수들은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널리 활용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다"며 "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대책과 함께 장기계획으로서 미성년후견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치산자란 본인ㆍ배우자ㆍ4촌 이내의 친족ㆍ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자기의 행위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 자기 재산을 관리ㆍ처분할 수 없도록 금치산(禁治産)을 선고한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행위능력'을 가질 수 없는 '무능력자'에 해당한다. 한정치산자는 본인ㆍ배우자ㆍ4촌 이내의 친족ㆍ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햐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돼 법원이 한정치산(限定治産)을 선고한 사람이다. 심신 박약자ㆍ벙어리ㆍ귀머거리ㆍ장님ㆍ낭비자 등 의사 능력이 불충분해 자기 재산을 단독으로 관리ㆍ처분하는 것이 법률로 금지된 자로 역시 법적으로 '행위능력'을 가질 수 없는 '무능력자'에 해당한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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