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철퇴'맞은 음료 가격담합

롯데칠성 등 국내 5개 음료업체의 가격담합에 대해 철퇴가 내려졌다. 과징금 규모만 255억원에 달한다. 특히 이번 담합으로 롯데칠성과 해태음료 등 2개사 대표는 검찰에 고발됐다.그러나 일각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번 담합에 대한 철퇴는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게 중론이다.물가 잡기에 심혈을 기울여 온 이명박 정부가 그동안 가격담합을 뿌리뽑겠다며 누차 강조해왔고, '경제 검찰' 공정위도 담합행위를 근절하겠다며 공언해왔다는 것.공정위는 특히 이번 담합에 대해 '지능적인 담합행위'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음료시장 1위인 롯데칠성을 중심으로 사장단이 모임을 갖고, 사전 모의해 가격을 올렸다는 게 그 이유다.사실 음료업체들은 가격인상이 있을 때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며 상황을 피해왔다. 하지만 이번 담합으로 그동안 이들의 주장이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다. 앞에서는 서민들의 고통 분담에 동참한다고 해놓고 뒤에서는 자신들의 이익 챙기기에 급급했던 것이다.이들은 부당한 방법으로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턴 대가로 가혹한 과징금을 물게 됐다. 롯데칠성의 과징금 규모는 217억3800만원으로 지난해 순이익의 3분의 1에 달한다. 순손실을 내고 있는 해태음료는 과징금 부담으로 또 한차례 홍역을 치를 전망이다. 웅진식품은 지난해 벌어들인 순익을 모두 토해내야 할 상황이다.'소탐대실'이라 했던가.공정위는 소비자를 우습게 보는, 그래서 '눈가리고 아옹'하는 식으로 가격 장난을 일삼는 식품업계의 담합에 대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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