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신문 이혜린 기자]지드래곤의 솔로 데뷔곡 '하트 브레이커'가 이효리의 '겟챠' 사건과 비슷한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플로 라이다의 '라이트 라운드' 저작권을 갖고 있는 국내 퍼블리싱 회사가 지드래곤이 이미 공개한 30초 버전을 수정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음원을 미국 저작자에게 보내겠다고 14일 밝혔다. '라이트 라운드'는 미국에서 크게 인기를 모은 힙합 곡으로 랩 플로우와 멜로디가 '하트 브레이커'와 흡사한 것으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라이트 라운드'의 저작권 지분을 50% 이상 갖고 있는 워너 채플의 한 관계자는 "이미 공개된 지드래곤의 '하트 브레이커' 30초 버전은 표절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18일 완곡 공개시 이 부분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어 당장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만약 완곡에서도 이 부분이 수정안된다면, 해당 음원을 워너 채플 미국 본사에 보낼 계획"이라고 14일 말했다. 만약 미국 저작자가 '하트 브레이커'의 표절 가능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다면, 워너 채플은 지드래곤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에 공문 등을 보내 이 문제를 공식화할 방침이다. 이같은 표절 시비 사례는 2006년 이효리 2집 '겟챠' 논란이 대표적. 당시 이 곡은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두 섬씽'과 비슷하다는 의혹을 받아, 해당 곡 퍼블리싱 회사가 해외 저작자에게 의견을 구하는 등 해프닝이 일어난 바있다. 한편 지드래곤은 지난 11일 미투데이를 통해 '하트 브레이커' 30초 버전을 발표했다. 완곡은 오는 18일 공개된다. YG엔터테인먼트는 온라인에서 제기된 표절 의혹에 대해 "아직 30초밖에 공개 안됐는데 표절 논란은 이르다. 완곡이 공개되면 이같은 논란은 없어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혜린 기자 rinny@asiae.co.kr<ⓒ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대중문화부 이혜린 기자 rinny@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