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 이현곤 판사는 항일 독립운동가 단재(丹齋) 신채호 선생의 손자 신상원(36)씨가 자신의 아버지 고(故)신수범씨를 신채호 선생의 아들로 인지(認知) 해달라며 낸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수범씨는 88년 만에 신채호 선생과의 법률상 친자관계를 인정받게 됐다.이 판사는 "신수범씨는 신채호 선생과 그의 부인 고(故)박자혜씨 사이에서 태어난 친생자임이 분명하다"고 판시했다.이 판사는 이어 "그동안 신채호 선생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존재하지 않았던 점, 이번에 가족관계등록부가 창설 되긴 했지만 본인에 대한 기본사항만이 등재돼 있을 뿐 혼인 및 자녀관계가 등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가족관계 등재를 위한 직계비속 신상원씨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덧붙였다.이명철 서울가정법원 공보판사는 "일제 강점기 때 민족정신을 지키기 위해 일제에 의한 호적을 거부하셨던 신채호 선생에 대해 뒤늦게나마 그 자녀들이 법률상 자녀임을 법원이 확인해준 것"이라고 판결 의미를 설명했다.한편, 법원은 지난 3월 국가보훈처장이 낸 독립유공자 가족관계등록창설 허가 신청을 받아들여 신채호 선생 등 모두 62명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을 허가한 바 있다.일제 강점기였던 지난 1912년 일본은 '조선민사령'에 따라 호적 제도(現가족관계등록부제)를 도입했고 당시 대부분 조선인들이 호적 편입됐으나 신채호 선생을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은 "일본에 의해 신설된 제도를 따를 수 없다"며 편입을 거부, 100년 가까이 무호적자로 남아있는 상태였다.신채호 선생은 1880년 충남 대덕군에서 출생, 일제 강점기 때 독립운동을 하다가 체포됐으며 중국 여순 감옥에서 복역하던 1936년 2월 옥사했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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