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차별금지 1순위는 '연령차별'

올해 3월 채용시 ‘연령차별금지법’이 시행됐지만 많은 구직자들이 여전히 차별금지항목 1순위로 '연령'을 들고 있다.취업·인사포털 인크루트(060300)(www.incruit.com 대표 이광석)가 구직자 584명을 대상으로 ‘채용 시 차별이 금지되어야 하는 항목 1순위’를 물었더니 절반 가까이가 ‘연령’(43.2%)을 꼽았다. 다음으로는 ‘학력’(24.7%), ‘출신학교’(15.6%)가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 밖에도 ‘출신학교 소재지’(6.3%) ‘성별’(3.3%) ‘학과’(2.4%) 등이 있었다.신입구직자의 경우에는 ‘학력’(29.8%)을 1위로 들었으며 ‘출신학교’(23.2%), ‘연령’(22.4%) 등이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경력구직자는 ‘연령’(56.5%)이라고 답한 사람이 60%에 육박했다.‘채용 시 가장 빈번하게 차별이 행해지는 항목’ 역시 ‘연령’(39.0%)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학력’(25.9%) ‘출신학교’(17.8%) ‘출신학교 소재지’(6.5%) ‘성별’(3.9%) ‘학과’(2.7%) 순이었다.설문 결과로 보자면 구직자들이 연령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연령차별 금지법을 체감하는가라는 질문에 ‘시행 전과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85.3%)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뿐만 아니라 ‘시행 전보다 연령 차별이 더 강화되었다고 느낀다’(7.5%)는 응답도 있었다.‘연령 등의 차별요소가 채용에 얼마나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매우 영향을 미친다’(75.9%) ‘다소 영향을 미친다’(22.6%) 등의 반응이 주를 이뤘다.또한 이들은 취업 실패가 이러한 ‘차별’ 탓이라고 밝혔다. 실제 취업 실패가 위와 같은 이유 때문인가를 물었더니 ‘매우 그렇다’(51.4%) ‘다소 그렇다’(33.9%) 라는 응답이 대부분이었다. ‘보통이다’(11.6%) ‘별로 그렇지 않다’(2.6%) ‘전혀 그렇지 않다’(0.5%) 등은 상대적으로 적었다.박충훈 기자 parkjov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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