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피서철을 맞아 오수 발생량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피서지 주변 개인 하수처리 시설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환경부는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음식점, 숙박시설 등의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방류수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 준수여부와 개인하수처리시설 미설치에 따른 오수의 무단방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환경부 관계자는 “점검결과 관련 규정을 위반한 시설에 대해선 시설개선명령이나 10만~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한 경우 환경관리공단 등 전문기관과 함께 기술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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