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가 소속 직원이 관리하던 종합자산관리계좌(CMA) 가입 고객의 허락없이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도록 했다면 예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 홍기태)는 25일 증권사의 CMA 가입자 장 모씨가 "통장을 맡겼놨던 증권사 직원이 허락도 없이 계좌에서 돈을 인출했다"며 H증권을 상대로 낸 5억1000만원의 예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4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H증권은 CMA 계좌에서 돈을 출금할 권한이 없는 직원 박모씨에게 돈을 출금ㆍ지급한 책임이 있다"며 "원고가 입금한 금액 중 스스로 출금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장 씨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장씨는 2007년 10월 박씨를 통해 H증권사 CMA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과 도장을 박씨에게 맡겨 입출금을 대행토록 하고, 정기적으로 거래 내역서를 받아왔다.
그러나 박씨가 장씨의 허락도 없이 통장과 도장을 이용해 타인 계좌로 돈을 송금하고, 장씨 명의로 주식형펀드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한 후 예금계약을 해지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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