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사태의 발단이 된 협상 당사자 대한통운은 11일 "화물연대가 택배사업자의 생존 문제를 정치논리로 접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은 "문제의 핵심은 개인택배사업자들이 한시라도 빨리 생업에 복귀하는 것"이라며 "화물연대는 개인택배사업자들의 절박한 생존문제를 정치논리로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와 대한통운은 30여명의 계약해지자 복직문제와 관련해 실질적으로 합의했으나 화물연대가 화물연대 명의로 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주장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대한통운 측이 화물연대를 교섭 당사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통운은 상대방인 계약해지자가 교섭 당사자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화물연대는 화물연대를 특수고용직 단체가 아닌 노조로 인정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여전히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 것.
노동부 등 관련기관은 이들 지입 차주에 대해 고가의 차량을 운행하며 국세청에도 개인사업자로 등록이 된 만큼 노조원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한통운 이날 "정규직 채용 제안 등 개인택배사업자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그러나 화물연대 측은 노동기본권 보장을 주장하면서 회사의 제안을 거부하는 이중적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또 "화물연대는 회사가 개인택배사업자들의 원직복귀를 보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 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대한통운과 개인택배사업자 문제를 빌미로 관련이 없는 전체 수출입 화물운송에까지 집단운송거부를 확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대한통운은 "회사는 지금도 복귀의 문을 열어놓고 개인택배사업자들이 신속히 복귀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화물연대는 명분도 실리도 없는 집단운송거부를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경희 기자 khwoo@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부 우경희 기자 khwo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