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물연대 파업, 세력확장용.. 엄중 대처'

국토부, 화물연대 불법집단행동 조속 철회 촉구

"11일부터 시작된 화물연대의 전국적 집단운송거부는 명분도 실리도 없는 행동이다." 국토부는 "화물연대가 미복귀 차주들을 볼모로 화물연대 세력을 확장하려는 의도로 파업을 시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집단운송 거부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며 "향후 업무개시명령 및 형사처벌, 화물운송 자격 취소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화물연대는 지난 10일 대전에서 대한통운과 밤늦게까지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해고자 복직 등 주요 쟁점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대한통운과 미복귀 차주 30여명이 재계약 등 실질적인 문제에 사실상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화물연대가 나서서 화물연대 이름으로 사인하겠다고 나서 합의가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또 화물연대 이름으로 합의서에 합의하는 것은 대한통운과의 합의를 계기로 하나의 노조로 자리잡기 위한 것이며 대한통운과의 광주지사를 비롯, 다른 지사로의 '운임료 협상' 전파를 위한 포석으로 해석했다. 또한 지난 3월 15일 이후 소득이 전혀없어 생계가 곤란한 미복귀 차주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화물연대가 협조해야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 파업과 택배와는 관련이 없다며 수출입 물동량을 대상으로 집단운송거부를 펼치는 건 무리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비화물연대 차주들의 호응이 없으며 화물연대 소속 차주들도 호응이 많지 않을 것으로 진단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화물연대 파업이 진행되면서 집단운송거부 및 교통 방해시 이에 응당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먼저 집단 교통 방해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를 할 예정이다. 또 집단행동 참여 화물차주는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단한다. 여기에 운송거부 참여 화물차주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형사처벌 또는 화물운송 자격 취소 등을 실시한다. 뿐만 아니라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피해를 본 화주, 운송사 등도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피해를 화물연대측에 청구할 수 있게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집단운송거부 및 교통방해시 가장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는 컨테이너 차량은 약 4000여대가 화물연대 소속인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이들의 움직임을 주시해 향후 벌어질 사태에 대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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