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 체납 시설사용료 분할 상환 가능

지난해 12월31일까지 체납분에 한해 한시적 적용

인천항만공사가 다음달부터 항만업체의 항만시설사용료 등 체납금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가산금 후불제’를 시행한다. 인천항만공사는 “항만시설사용료와 임대료를 체납한 항만업체들에 대해 ‘가산금 후불제’를 6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가산금 후불제’는 체납 원금을 우선해 갚도록 한 다음 체납기간 동안의 체납원금에 대한 가산금을 갚도록 하는 제도다. 이는 아파트 중도금 이자 후불제와 유사한 납부 방법이다. ‘가산금 후불제’는 지난해 12월31일까지 체납된 모든 항만시설사용료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적용 시행된다. 이로써 그동안 체납원금에 대한 분할상환이 이뤄지지 않아 체납원금을 갚지 못해 가산금부담을 안고 있던 항만업체들의 부담을 다소 줄일 수 있게 됐다. ‘가산금 후불제’ 이용을 원하는 업체는 인천항만공사에 가산금 후불제 납부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하고, 업체별 가상계좌를 부여 받은 후에 액수에 상관없이 체납원금을 수시로 납부할 수 있다. 라영철 기자 eli7007@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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