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증권 매각비리' 노건평 징역4년(상보)

세종증권 매각 과정에서 지인들과 공모해 수십억원을 받아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구속 기소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노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4년에 추징금 5억744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씨는 범행 당시 고(故)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에 대한 유임청탁 의혹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친형이라는 특수한 지위를 이용해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았고 받은 돈이 거액"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노씨가 67새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문제가 됐던 자금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지난 2006년 홍기옥 세종캐피탈 사장으로부터 농협중앙회가 세종증권을 인수할 수 있도록 정대근 당시 농협 회장에게 힘을 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지인인 정화삼·광용 형제와 공모해 29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노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화삼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5억6560만원이 선고됐고 동생인 광용씨는 징역 3년, 추징금 11억7040만원을 선고 받았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조해수 기자 chs900@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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