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일국-김순희 기자, 끝모를 공방 계속

배우 송일국에 대한 무고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순희 프리랜서 기자에 대한 재판이 끝모르게 지속되고 있다. 13일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법원은 김기자 측이 제시한 CCTV제조업체와 CCTV관리업체의 사실 조회 신청을 받아들였다. 김기자 측은 사건 당일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을 전부 열람하도록 요청했지만 검찰 측은 3시간 분의 영상만 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 측은 모든 영상을 다 줬고 필요하다면 김기자가 직접 영상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재판부는 다음 공판 일정을 내달 12일 오전 11시로 확정했다. 한편 김 기자는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배우 송일국에 대한 무고혐의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 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김기자는 항소했고 검찰은 지난 1월, 다시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고재완 기자 star@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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