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도 앞으로 횡령·유용금의 최대 5배까지 징계 부가금을 물어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금품 비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1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금품·향응수수와 공금횡령·유용 비리의 경우, 파면·해임·정직 등의 징계처분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이외에도 횡령·유용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징계 부가금을 함께 물어야 한다.
또 횡령·유용 금지를 공무원 청렴의무에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할 때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도록 벌칙도 강화한다.
징계부가금은 공직 질서유지를 위한 내부제재기 때문에 형벌인 벌금과 병과 가능하다.
이와 함께 감사실시기관에서 감사·조사를 시작한 때는 징계시효가 정지된다. 기존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에서 2년(금품수수, 횡령 등의 경우 5년)이 지나면 징계의결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감사에서 위법·부당한 사항이 지적돼도 시효가 지나 징계하지 못하는 때가 있었다.
아울러 정식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실무수습을 받고 있는 공채시험 합격자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수습에 어려움이 없도록 개선했다.
행안부는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거쳐 6월 중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관련 하위 법령도 개정해 올해 하반기 이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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