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양숙 여사 검찰 조사 불가피

<strong>전직 대통령 부인으론 두번째</strong>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인터넷에 '부인(권양숙 여사)이 빚이 있어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통해 박연차 회장에게서 돈을 받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과 관련, 권 여사가 검찰 수사를 받을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노 전 대통령은 7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사람사는 세상'에 올린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정 전 비서관이 돈을 받은 것은)저의 집(부인)에서 부탁하고 그 돈을 받아 사용한 것"이라며 "미처 갚지 못한 빚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일부 시인함과 동시에, 권 여사가 직간접 적으로 개입 됐음을 인정한 셈이다. 이를 놓고 일부에선 '돈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든 간에 권 여사가 개입된 만큼 노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는다면 권 여사도 조사를 피해가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권 여사가 검찰 조사를 받을 경우 전직 대통령 부인으로서는 두번째로 남편을 둘러싼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게 되는 것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는 지난 2004년 남편이 숨겨둔 것으로 추정 되는 뭉칫돈이 발견 됐을 때 검찰에 불려 나가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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