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군 前KBS 부사장 집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는 27일 연예기획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원군 전 KBS 부사장에게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 추징금 4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005~2007년 KBS 드라마 외주제작 업체인 P사 대표에게서 자사가 외주제작사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4000만원을, 또다른 외주 업체 A사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씨가 먼저 돈을 요구하지 않았고 스스로가 임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적용받을 수 있는 '공사 임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논란에 대해 재판부는 "등기상으로는 임원이 아니라는 견해도 있으나 홈페이지에 부사장으로 소개되는 등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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