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계층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2만가구가 공급된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2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저소득층 전세임대주택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7000가구 ▲신혼부부 전세임대 5000가구 ▲소년소녀가정 전세임대 1000가구 ▲다가구 매입임대 7000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저소득층 전세임대주택 공급은 인구 20만 이상 전국 52개 도시에서 시행된다.
지원 주택 면적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소년소녀가정 전세임대 등은 85㎡이하다. 또 다가구 매입임대는 가구당 전용면적이 60㎡이하로 구성된다.
사업 대상 지역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또는 인구 20만이상 도시), 광역시 및 인구 20만이상 도시(단, 인구 20만이상 도시가 1개인 제주도는 서귀포 포함)등이다.
단 다가구 매입임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또는 인구 20만이상 도시, 지방 광역시 및 인구 30만이상 도시(단 인구 30만이상 도시가 없는 도는 도청소재지 등 수요가 많은 도시)에 공급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은 가구당 수도권 7000만원, 광역시 5000만원, 기타지역 4000만원씩 융자를 지원(다가구 매입임대 제외)한다.
◇기존 주택 전세임대주택= 기존 주택 전세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주택에 입주가능토록 대한주택공사 등이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마련된다.
계약 조건은 수도권의 경우 보증금 350만원에 월임대료 11만원 수준이다. 계약기간은 최장 6년이다.
1순위 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한부모가족인 경우 주어진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이면서 장애인인 경우는 2순위로 들어간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이하는 194만7350원(2008년 기준)이다.
◇저소득 신혼부부 전세임대=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도 기존 주택 전세임대주택과 같이 주공 등이 기존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한 후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제공된다. 계약 조건도 기존 주택 전세임대주택 조건과 같은 범위 및 조건에서 이뤄진다.
입주 대상은 무주택 세대주로서 혼인 5년 이내인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신혼부부다. 1순위는 혼인 3년 이내 유자녀 경우이며 혼인 5년 이내 유자녀는 2순위로 밀려난다. 혼인 5년 이내 무자녀는 3순위로 들어간다.
◇소년소녀가정 전세임대주택=이 주택은 소년소녀가정 등 취약 아동 및 청소년에게 전세주택을 마련해 무상 또는 저렴하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원대상은 소년소녀가정·교통사고유자녀·대리양육·친인척위탁가정 등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 무주택자다.
만20세까지는 무상거주할 수 있으나 만21~25세까지는 보증금없이 기금이자(연 2%)에 해당하는 월임대료 납부해야한다.
◇다가구매입임대주택=다가구매입임대는 도심내 최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가능하게 하기 위해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개·보수후 임대공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에게 1순위 자격이 주어지며 전년도월평균소득의 50% 이하·장애인에게 2순위가 부여된다.
임대조건은 수도권 50㎡기준 보증금 350만원 월임대료 8~10만원 수준이다. 최장 6년간 거주 가능하다.
재원은 가구당 총사업비 7350만원을 기준으로 재정 45%, 기금 융자 40%, 사업시행자 10%, 입주자 5% 분담 등의 순으로 마련된다.
한편 국토부는 저소득층 전세임대 및 다가구 매입임대 주거지원을 위해 2012년까지 매년 2만가구씩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지방공사 등은 기존주택 이같은 계획에 따라 전세임대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이달 23일 실시하고 30일부터 입주자 모집에 들어간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주택공사 홈페이지(//www.jugong.co.kr) 및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대한주택공사 고객상담실(전화 : 1588-9082)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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