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예일대 '신정아 소송' 1라운드 판정승

예일대의 소송기각신청 美 법원이 거부

지난해 신정아 허위학력 사건과 관련해 동국대로부터 최소 5000만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한 미국 예일대가 이 소송 자체에 대해 기각신청을 냈지만 미국 코네티컷주 지방법원으로부터 거부당했다. 12일 동국대는 미국 코네티컷 주 지방법원이 지난달 24일 '신정아 사건 관련 소송을 기각시켜 달라’는 예일대의 기각신청을 기각해, 동국대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동국대가 예일대를 상대로 제기한 소에 대해 예일대는 "단순한 실수(honest mistake)를 저질렀을 뿐이며, 이 소송은 재판의 가치가 없는 소송"이라고 기각신청을 내 재판이 계속 미뤄졌다. 그러나 예일대의 기각신청 자체가 기각됨에 따라 동국대와 예일대는 앞으로 6개월 간(8월31일까지) 변호사를 대동한 양측 간의 심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동국대는 예일대의 파멜라 셔마이스터(Pamela Schirmeister, 예일대 대학원 부원장), 수잔 카니(Susan Carney, 예일대 부총장실 법무실장), 길라 라인슈타인(Gila Reinstein, 예일대 공보부 부실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직접 심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동국대와 예일대는 9월부터 화의조정 절차에 들어간다. 동국대는 2005년 9월 신정아 씨를 임용할 당시 예일대 측에 신정아씨의 박사학위 검증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며, 예일대 측으로부터 신씨의 박사학력에 문제가 없다는 답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07년 여름 신씨의 학위와 관련된 논란이 일자 동국대는 예일대에 신씨의 박사학위에 대한 재검증을 요청했고, 예일대는 2005년 9월에 동국대 측에 신씨의 학력확인 팩스를 보낸 적이 없으며 동국대 측으로부터 신씨의 학력확인 요청공문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또한 신정아씨의 박사학위를 증명하는 모든 문서들은 ‘가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예일대는 뒤늦게 문제의 팩스가 ‘진본’임을 시인한 바 있으며, 두 차례에 걸쳐 이에 대한 총장 명의의 사과 서한을 동국대 측에 보냈다. 동국대 측은 “법원 판사가 동국대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예일대 측의 단순한 실수가 아닌 과오가 인정되므로 재판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이는 미국 법원이 이 소송의 1라운드에서 동국대 측의 손을 들어준 것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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