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는 60%...주택.토지.도로공사는 30%만 지출
#사례 1.
한국토지공사가 발주한 도서관 건설공사를 지난해 낙찰받은 A사.
지난 1월 하순 60억원의 공사대금을 토공에서 지급받았다. 올해 진행할 공사대금 200억원어치의 30%를 선금으로 받은 것이다. 작년 20%의 선금을 2월을 넘겨 수령했던 A사에겐 단비와도 같았다.
#사례 2.
대한주택공사가 작년 발주한 공사를 받은 B사는 A사와 딴판이다.
주공이 선금지급기준을 20%에서 30%로 상향조정한 것은 올해 초. 하지만 이전에 낙찰받은 공사라 바뀐 기준을 적용받지 못했다. B사는 공사대금의 20%만 선금으로 받았다.
정부가 재정 조기집행을 독려하는 가운데 공공기관들의 선금지급 기준이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올해가 되기 전 착수한 건설공사에 대한 선금지급기준 적용 여부도 달라 혼란스럽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27일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등 국토해양부 산하 4개 공공기관의 선금지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건설공사 선금지급기준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자원공사의 경우 지난 1월부터 선금지급기준을 변경,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경우 60%의 선금을 지급하고 있다. 작년만 해도 50%의 선금을 지급해주던 것에서 10%p 늘린 것이다.
공사 관계자는 "재정조기집행과 경기회복을 위해 상반기 집행을 늘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도로공사도 선금지급률을 작년말께 변경, 시행중이다.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선금지급기준을 20%에서 30%로 올렸다.
특히 도로공사는 기준을 바꿈과 동시에 선금지급을 위한 서류준비를 건설업체들에게 공지했다. 이에따라 도로공사의 건설공사를 진행하는 건설업체들은 올 1월2일이 되자마자 모두 바뀐 기준의 선금을 받을 수 있었다.
도로공사가 한꺼번에 지급한 선금만 46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토지공사의 선금지급기준도 바뀌며 건설업체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토공은 지난 20일 현재까지 5건, 167억원어치의 선금을 지급했다. 이는 지난해 1년간 7건의 건설사업에 91억원이 지급된 것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만큼 늘어난 수치다.
토공 관계자는 "지난 1월 한 도서관 신축공사 현장에서 선금지급을 신청해 올해 계약금액 200억원의 60억원을 선급금으로 타갔다"면서 "건설업체의 반응은 말할 수 없이 좋았다"고 전했다.
주택공사의 선금지급 기준도 1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20%에서 30%로 바뀌었다.
주공은 변경된 기준을 2월13일 이후 새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만 적용한다.
바뀐 선금지급기준을 기존에 발주된 공사까지 소급적용하는 다른 공공기관과는 많이 다른 것이다.
이처럼 기관마다 선금기준이 제각각 달리 시행되면서 건설사들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을 보인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재정 조기집행이 범정부적으로 추진되며 공기업들도 선금지급을 늘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면서도 "공기업마다 형편이 다르겠지만 선금지급률이 두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은 잘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공사의 선금은 건설업체들이 사업착수 전 매입할 자재대금이나 협력업체의 인건비 등으로 용처가 제한돼 있다. 정부는 지난해 침체국면에 빠진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선금지급을 확대하는 등 재정을 조기집행하라고 각 기관에 지시, 선금지급이 앞당겨졌다.
◆공공기관별 선금 지급기준(100억원 이상 건설공사)
구분/ 변경/ 과거/ 기타
대한주택공사/ 30%/ 20%/ 기준개정 이전 사업 배제
한국토지공사/ 30%/ 20%/ 기준개정 이전 사업 적용
한국수자원공사/ 60%/ 50%/ 기준개정 이전 사업 적용
한국도로공사/ 30%/ 30%/ 기준개정 이전 사업 적용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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