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미네르바' 박모(31.구속) 씨의 수사와 관련 사전수사는 없었다는 발표와 달리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글을 올린 작년 12월29일 이전부터 박 씨의 인적사항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1차장 산하 형사5부는 지난해 10월30일 '미네르바'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가 대검찰청에 접수돼 배당되자 두달후인 12월 초 포털사이트 다음으로부터 박 씨에 대한 인적사항을 넘겨받았다.
3차장 산하 마약조직범죄수사부가 지난달 7일 박 씨를 긴급체포하기 약 한 달 전에 이미 검찰이 박 씨의 인적사항을 확보한 것.
검찰은 12월29일 정부가 긴급명령을 발동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온 뒤에야 박 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형사5부에서 수사한 진정 사건과 마약조직범죄수사부에서 진행된 사건은 별개 사건이었다"며 "형사5부 해당 검사가 다른 사건을 수사하느라 진정 사건에 대한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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