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20개 과제를 선정해 중점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상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사유에 ‘지역경제 정책상 긴급한 조기집행을 위한 경우’를 신설했다.
또 주민등록법을 개정해 거주지를 이동한 후 새로운 거주지 읍·면·동에서만 전입신고가 가능하던 것을 전국 읍·면·동 어디서나 전입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주민등록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위임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를 ‘세대주의 배우자’와 ‘직계혈족’에서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직계혈족의 배우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관허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요건을 현행 ‘체납횟수가 3회 이상일 경우’에서 ‘체납횟수가 3회 이상이고,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로 축소한다.
이외에, 지역실정에 맞는 투자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공사채 발행시 시·도지사의 승인권한을 확대하고 행안부장관 승인한도를 축소할 계획이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