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긴급정보, TV·핸드폰등 실시간 전파

위해식품에 대한 긴급정보를 TV와 핸드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알리는 대응체계가 마련된다. 또 앞으로는 소비자나 소비자 단체가 식품 위생검사를 요구하면 식약청장이 이를 검사하고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외에서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식품에 대해 확인 전까지 해당식품의 제조·판매 금지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또 멜라민 사태에서 비롯된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의 수입식품 등에 대해 자가품질검사를 의무화하고 현지 공장 제조시설의 안전성 검사가 강화된다. 아울러 위해식품 판매 등으로 수익을 올린 영업자에 대해 경제적 이득을 몰수하는 징벌적 과징금제를 도입키로 했다. 형량도 1년에서 3년까지 높아진다. 이외에도 이물질 발견, 식중독 발생 등 식품안전과 관련된 소비자 불만사례를 시·도지사 및 식약청에 보고하고록 해 소비자 불만사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보고하지 않거나 은폐한 경우 제재할 방침이다. 김성배 기자 sbki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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