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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130명, 최순실재산몰수法 발의…안민석 "최순실 재산 은닉 제보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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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130명은 27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행위자 소유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당초 이 특별법은 국회의원 과반의 서명을 받아 제출할 계획이었지만 130명 서명에 그쳤다. 이 법에는 민주당 102명, 국민의당 20명, 정의당 5명, 자유한국당 1명, 무소속 2명이 공동발의했다. 바른정당은 서명한 의원이 없었으며, 민주당의 경우 지도부는 서명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법에는 ▲국정농단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누구든지 국정농단행위자의 재산에 대해 조사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사항을 압수·수색·검증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정농단행위자의 불법?부정축재 재산은 소급해 국가에 귀속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안 의원 등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재 최순실 일가의 재산은 드러난 것만 수천억원 대이고, 박정희 정권의 불법통치 자금을 뿌리로 한 천문학적인 재산이 국내외에 은닉 관리되고 있다는 정황과 증언이 계속 확인되고 있다"면서 "최근에는 최순실 등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순실 일가의 해외재산이 그 조력자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돈세탁 과정을 거쳐 현금화 되고 또다시 은닉되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 등은 "정부 역시, 최순실 일가의 재산 환수에 이제라도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검찰과 국세청의 분발도 요구했다. 그는 "최순실에 대한 재판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특별법을 제정되기만 기다리며 골든타임을 놓치고 책임을 방기한다면, 검찰과 국세청은 국민의 뜻을 배반하는 꼴이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회의장과 정치권에도 "여야의 130명 의원이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을 발의한 만큼, 조속히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입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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