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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한 법제 정비에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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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한 법제 정비에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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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는 미국의 인공지능(AI) 연구 회사 OpenAI가 개발한 대화형 AI 챗봇이다. 사용자가 대화창에 텍스트를 입력하면 그에 맞춰 대화를 함께 나누는 서비스인데, 질문에 대한 답변은 물론 전문가 수준의 논문 작성, 번역, 노래 작사·작곡, 코딩 작업 등 광범위한 분야의 업무 수행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 AI와는 확연히 다르다.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기능으로 인해 챗GPT는 지난해 11월30일 출시한 이후 두 달 만에 이용자가 1억명을 돌파하는 등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인 빌 게이츠는 "챗GPT는 1980년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 그림 위주의 컴퓨터 운영방식) 등장 이후 가장 중요하고 혁신적인 기술"이라면서 "앞으로 모든 산업이 AI 중심으로 변할 것이고, AI는 사람들의 일, 교육, 여행, 건강, 소통 등을 모두 바꿀 것"이라고 평가했다. 공상과학 영화에서 볼 법한 AI 시대가 이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AI의 발전은 노동시간을 줄여주고 생산성을 대폭 높여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기대가 큰 반면, 인간의 프라이버시와 자율성이 상실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작지 않다.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기존 법률해석론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수많은 법률적 이슈가 생겨날 것이라고 예상된다.


2020년 출시되었던 AI를 활용한 우리나라의 챗봇 ‘이루다’ 사건이 떠 오른다. 이루다 서비스는 성희롱 발언, 흑인과 장애인 등에 대한 혐오 발언, 개인정보 이슈 등 사회적 논란이 야기돼 결국 출시 3주 만에 중단됐고, 국무총리 직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루다 개발사에 대해 카카오톡 대화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했다는 이유 등으로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2030년경 상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은 ‘완전자율주행차’는 운전자가 행선지만 입력하면 모든 기능을 자동차가 스스로 제어하면서 운전하게 돼 운전자가 운전기능 조작에 개입할 필요가 없게 되는 수준(레벨4)을 말한다. 완전자율주행으로 운행 중 사고가 난 경우, 법적책임이 소유자, 제작사 등 누구에게 귀속될 것인지 어려운 법적 이슈가 예상된다. 2021년 1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하고 있지만, 시범운행지구에서의 운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이런 문제에 답을 주지 못한다.


인간으로부터 독립해서 인식, 판단, 행동할 수 있는 ‘강한 인공지능 로봇’이 등장할 경우, 그 로봇이 저지른 범죄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는 보다 근원적인 법적 문제이다. 우리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는 ‘사람의 행위’만을 전제하고 있어서 강한 인공지능의 행위를 처벌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챗GPT로 인해 먼 미래로 느껴졌던 인공지능의 시대가 눈앞의 현실이 됐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 우선 부작용을 언급하고 규제를 먼저 거론하는 경향이 많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기술 혁신의 선도국가가 되려면 신기술을 어떻게 활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더 관심을 둬야 하지 않을까? 챗GPT만 하더라도, 교육 현장에서 챗GPT에 대한 질문 방법을 가르치는 데 관심을 두는 것이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앞으로 AI로 인해 제기될 수많은 법적 이슈에 대비하고, 신산업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가 선제적으로 법적 연구나 법제 정비에 나서야 한다. 정부가 고속도로를 깔아 주지 않으면 규제 리스크 때문에 기업은 절대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규제샌드박스’의 문턱을 AI 분야에서 획기적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1991년 노태우 정부 때 통일 시대 법제를 연구하기 위해서 법무부에 통일법무과를 설치해 30년 동안 이를 연구해 왔다. 이러한 전례를 참고해 법무부에 AI 관련 법제를 연구하는 조직을 만들어 범정부적인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하면, 대한민국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김기동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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