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2차 공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고, 그 지시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라고 이해했다고 진술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인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에 이어 김 대대장에 대한 반대신문이 이뤄졌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부터 '대통령님이 문 부숴서라도 끄집어내오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 대통령님의 지시라고 생각했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김 대대장은 지난 14일 첫 공판에서 '이 여단장으로부터 담을 넘어 의원들을 끌어내란 지시를 받은 걸로 보인다'는 검사의 질문에 "네 그렇다"고 답한 바 있다.
또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비상계엄이 끝나고 난 뒤 이 여단장이나 다른 누구로부터 '그때 내가 대통령님의 지시라고 얘기했는데, 대통령님은 그렇게 지시한 게 아니었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었나"라고 묻는 말에는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여단장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통화했고 정확히 '대통령'이란 단어를 들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대대장은 당시 특전사들이 '시민 저항 제압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으나, 이행할 생각이 없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측이 "국회 경내로 들어간 병력이 49명이고 나머지는 버스에서 대기했는데, 시민 저항이 격렬했기 때문이냐"는 질문에 "시민 저항도 격렬했지만, 병력과 물리적 충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철수했다"고 답했다. 이어 "마음먹었으면 충분히 제압하고 임무 수행할 수 있던 상황이냐"는 질문에는 "맞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이미 병력은 흥분돼있는 상태였다"며 "(제가) 들어가서 끄집어내라고 말했으면 그대로 이행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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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촬영이 허가됨에 따라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법정 내 둘째 줄 가장 안쪽자리에 위치한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붉은 넥타이와 남색 정장을 착용한 채 나타났다. 오후 재판부터는 여러 차례 조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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