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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성매매집결지 강제 철거 아냐…인권 침해 주장, 사실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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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종사자모임 자작나무회, 생존·주거권 위협 인권위 진정
파주시 "13번 걸친 면담서 폐쇄 유예 3년 요구만 반복"
탈성매매·자활 여성…최대 2년 주거·생계·교육 지원
시, "피해자들 길거리 내몰지도, 생존권 위협하지 않아"

경기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에 위치한 성매매집결지 내 자칭 '여종사자모임 자작나무회'가 파주시의 철거 조치가 생존권과 주거권을 침해하는 인권 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가운데, 파주시는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박하고 나섰다.

파주시 "성매매집결지 강제 철거 아냐…인권 침해 주장, 사실 왜곡" 파주시가 성매매집결지를 철거하고 있다. 파주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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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18일 공식 입장을 통해 "정당한 행정 집행을 '강제 철거'로 폄훼하며, 불법 성매매를 정당화하려는 주장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성매매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파주시는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2023년 1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총 13차례 면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중 성매매피해자가 참석하지 않은 면담은 단 두 번뿐이었으며, 면담에서는 "폐쇄 유예 3년"이라는 요구가 반복됐다고 설명했다.


파주시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불법을 묵인하고 피해자를 방치해 달라는 요구는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파주시는 철거 대상이 된 건물 대부분이 유리방, 조립식 판넬, 비가림용 구조물 등 불법 개축물이었으며, 실제 주거로 사용되는 방, 부엌, 욕실 등은 철거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건축주가 자진 철거한 건물만 40개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파주시는 성매매피해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2023년 5월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이며, 현재까지 15명의 탈성매매 및 자활을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에게는 2년간 생활비·주거비·직업훈련비를 현금으로 지원하고, 자립 시점에 맞춰 자립지원금도 지급하고 있다.


파주시는 "성매매피해자가 원하는 지역에 안정적인 주거를 마련해주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급여에 준하는 수준의 현금도 제공 중"이라며 "피해자를 거리로 내모는 일은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파주시는 국제사회와 국내법이 성매매를 인신매매의 일환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성착취를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를 미래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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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관계자는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성착취를 중단시키는 것이 시의 책임"이라며 "일부 단체의 주장을 사실처럼 받아들이는 것은 성착취를 방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파주=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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