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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고객 예치금 4조 육박…"이용료 고객 지급방안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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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이자수익만 38억원 추정
비트코인 랠리에 매출·거래량 증가
7월 법 시행시 예치금 이용료 지급 의무

업비트 고객 예치금 4조 육박…"이용료 고객 지급방안 고민" 이석우 업비트 대표.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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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재점화된 비트코인 랠리에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의 고객 예치금이 4조원으로 불어났다. 업비트 계약 은행인 케이뱅크가 사측에 지급한 이자수익도 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오는 7월부터는 코인 투자자들의 예치금에 대한 이자 지급 조항이 담긴 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그동안 업비트 측이 얻은 이자수익도 코인 투자자들에게 환원될 전망이다.


18일 두나무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사업보고서 따르면 2023년 12월 말 기준 고객예치금에 해당하는 예수부채는 3조8280억원으로 전년 2조8684억원 대비 9500억원 늘었다. 작년 업비트 서비스 매출과 거래량 증가에 따른 것이다. 업비트와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맺은 케이뱅크가 고객 예치금에 대해 지급하는 이자수익도 함께 늘었을 것으로 관측된다. 업계서 추정하는 예치 이자율은 0.1%로 작년 한 해 이자수익은 약 38억원으로 예상된다.


업비트는 지금까지 고객 예치금을 통해 얻은 이자수익을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활동 등에 사용해왔다. 은행 등에 속하지 않는 업비트는 케이뱅크 측으로부터 수취한 이자수익을 고객들에게 지급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행 유사수신행위규제법은 인허가를 받지 않은 비금융업체가 다수에게 출자금을 받고 이자를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과거 예치금 장사 논란이 일자 2022년 이자수익 58억원 전액을 청년 취약층 등을 위한 ESG 활동 등에 활용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오는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상황이 달라지게 된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는 예치금을 운용해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코인 투자자도 일종의 이자 수익을 얻게 된다. 올 연말까지 비트코인 랠리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자수익도 순증 추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업비트 관계자는 "예치금 이용료 지급 방안은 현재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케이뱅크 역시 7월 법 시행 후에도 업비트 고객 예치금을 활용하는 방안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케이뱅크의 경우 거래소 명의의 법인수신계좌로 예치금을 보관하면서 이자를 지급해왔다. 통상 법인수신계좌는 신용대출 등 은행 재량으로 여신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케이뱅크 측은 현재 대출 목적으로 자금을 운용하지 않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2022년 하반기부터 국공채, 환매조건부채권(RP) 등의 자금 재원으로만 활용하고 있다"며 "고객이 인출을 원할 경우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7월에 법이 시행돼도 문제될 부분은 없다"고 설명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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